NO-ACTION OPINION · 9107 비조치의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등록증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약 2주가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실명확인증표가 없어 금융거래가 불가함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에 해당되지 않음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가능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 하더라도 실명법상 금융거래가 가능함

(건의내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실명확인증표는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부착된 사진이 없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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