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7 비조치의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은행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등록증 분실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약 2주가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실명확인증표가 없어 금융거래가 불가함

ㅇ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가능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 하더라도 실명법상 금융거래가 가능함

□ (건의내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실명확인증표는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ㅇ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부착된 사진이 없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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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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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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