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9 비조치의견

보증부대출 고금리 적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은 ’10.6월 신용보증약관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부대출에 대해 과다한 금리 부과를 방지하고 있음

약관 개정 전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도래에 따른 대출연장 시 변경된 약관내용을 통지하여 적정 수준의 금리로 운용 ※ <보증부대출 약정 이자율 산출 구조>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기타 가산금리 - 신보책임분담부부분 : 기준금리 + 기타가산금리 - 채권자책임분담부분 :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기타가산금리

약정이자율 - 신보책임분담부분 대출금리 × 보증비율 + 채권자책임분담부분 대출금리 × (1-보증비율)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고금리 부과사례가 산견(散見)됨으로 인해 ‘16년 국정감사 등에서 고금리 보증부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 ◈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 -’16년도 대위변제시 전액보증 보증부대출에서 5%이상 금리를 받은 것은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정황으로 보임 ☞ 대위변제시 고금리 부과사례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요구

그러나, ’10.6월 이전 실행된 보증부대출 중 만기가 장기인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일부 장기 보증부대출의 금리가 높게 운용되는 사례 있음

또한 채권자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과도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통해 약정이자율을 높게 운영하는 사례 발견

보증부대출 금리인하를 통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

대출실행시 채권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

(건의내용) 약관 개정 전 실행된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적정한 금리가 부과되고, 채권자 책임분담부분에 대해 과도한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원 필요

‘10년도 이후 3차례 약관개정 등을 통하여 기금차원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일부 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금리가 존재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감독해왔습니다.

이에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과 같이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본적으로 비보증금액(채권자책임분담부분)에 대한 대출금리의 결정은 은행이 시장상황, 경영여건, 해당 채무자의 신용수준, 목표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보증부분에 대해 적정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이상의 과도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보증부대출의 이자율이 위험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부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증부 대출의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이용기업에 과도한 금융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 적합한 방식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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