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9 비조치의견

보증부대출 고금리 적용 관련

은행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은 ’10.6월 신용보증약관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부대출에 대해 과다한 금리 부과를 방지하고 있음

ㅇ 약관 개정 전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도래에 따른 대출연장 시 변경된 약관내용을 통지하여 적정 수준의 금리로 운용

※ <보증부대출 약정 이자율 산출 구조>

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기타 가산금리

- 신보책임분담부부분 : 기준금리 + 기타가산금리

- 채권자책임분담부분 :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 기타가산금리

나. 약정이자율

- 신보책임분담부분 대출금리 × 보증비율 + 채권자책임분담부분 대출금리 × (1-보증비율)

ㅇ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고금리 부과사례가 산견(散見)됨으로 인해 ‘16년 국정감사 등에서 고금리 보증부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

◈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

- ’16년도 대위변제시 전액보증 보증부대출에서 5%이상 금리를 받은 것은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정황으로 보임

☞ 대위변제시 고금리 부과사례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요구

ㅇ 그러나, ’10.6월 이전 실행된 보증부대출 중 만기가 장기인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일부 장기 보증부대출의 금리가 높게 운용되는 사례 있음

ㅇ 또한 채권자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과도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통해 약정이자율을 높게 운영하는 사례 발견

ㅇ 보증부대출 금리인하를 통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

ㅇ 대출실행시 채권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

□ (건의내용) 약관 개정 전 실행된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적정한 금리가 부과되고, 채권자 책임분담부분에 대해 과도한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원 필요

ㅇ ‘10년도 이후 3차례 약관개정 등을 통하여 기금차원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일부 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금리가 존재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감독해왔습니다.

ㅇ 이에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과 같이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기본적으로 비보증금액(채권자책임분담부분)에 대한 대출금리의 결정은 은행이 시장상황, 경영여건, 해당 채무자의 신용수준, 목표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ㅇ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보증부분에 대해 적정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이상의 과도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보증부대출의 이자율이 위험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부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증부 대출의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이용기업에 과도한 금융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 적합한 방식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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