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 민원 판정건에 대한 금감원 민원 건수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일부 계약자 중 완전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목적으로 금감원 민원 접수로 모집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최종 금감원 접수건 중 모집인의 완전판매로 판명이 되어 최종 불수용 처리된 건은 금감원 민원건수 산출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실제 특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이상 민원건수 산출·집계시 이를 무조건 제외하기는 곤란함.
ㅇ 다만, 향후 민원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민원별로 금융회사의 귀책유무를 따져 민원 건수를 별도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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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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