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 민원 판정건에 대한 금감원 민원 건수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일부 계약자 중 완전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목적으로 금감원 민원 접수로 모집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최종 금감원 접수건 중 모집인의 완전판매로 판명이 되어 최종 불수용 처리된 건은 금감원 민원건수 산출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실제 특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이상 민원건수 산출·집계시 이를 무조건 제외하기는 곤란함.

ㅇ 다만, 향후 민원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민원별로 금융회사의 귀책유무를 따져 민원 건수를 별도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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