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 민원 판정건에 대한 금감원 민원 건수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일부 계약자 중 완전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목적으로 금감원 민원 접수로 모집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최종 금감원 접수건 중 모집인의 완전판매로 판명이 되어 최종 불수용 처리된 건은 금감원 민원건수 산출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실제 특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이상 민원건수 산출·집계시 이를 무조건 제외하기는 곤란함.

다만, 향후 민원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민원별로 금융회사의 귀책유무를 따져 민원 건수를 별도 산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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