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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급여력기준 금액 中 신용위험액 산출 시 난외*항목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점의 만기 기준으로 환산율을 적용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공여금액 중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항목
ㅇ실제 약정금액 중 대출이 나가지 않은 미사용약정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시점으로 환산율을 적용함에 따라 난외항목에 대한 신용위험액이 과다하게 산정 * ex) `15.1.2 만기 2년 100억을 약정으로 하는 대출을 실행 후 `16년 말 시점에서 미사용약정이 50억이 남아있을 경우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계약시점의 만기 1년 초과대출이므로 신용위험액 환산율 50% 적용
□(건의사항) 난외항목 신용위험액 환산율 적용기준을 최초 계약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서 만기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의 4-20 난외 신용공여금액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9.(난외항목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환산율은 원만기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따라서, 동 신용환산율을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 은행(BIS)도 동일한 기준 사용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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