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2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지도방법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관리와 관련하여 합리적 지도 방안을 건의

ㅇ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부채 증가금액을 ‘16년 증가액의 50%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지도하였는 바, 전체 농축협은 50%가 8.3조원(‘16년 증가액의 1/2)임

ㅇ 위 지도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규제범위가 개별 농축협으로 적용되는 경우 지역별 및 농축협별 금융환경 특색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폭이 큰 곳과 적은 곳,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곳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

ㅇ 따라서,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 지도가 필요

* (가이드라인 포함내용 예시) 마이너스 성장한 농축협의 가계부채 증가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여신 총규모대비 소폭 상승한 농축협의 증가금액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해결책 모색이 필요

□ (건의사항) 증가금액 범위 관련 불공정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각 중앙회에 재량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여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16년 증가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관리계획에는 모든 개별 조합에 대한 대출 증가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좀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급증조합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합은 업권 전체의 총 증가액 범위내에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금융위가 개별조합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하여 조합별 특성을 감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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