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및 신규 입주잔금 대출 관련 유예 부여
금융정책과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7년 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입주 잔금대출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조치 필요
ㅇ 2017. 2. 21. 한국주택협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분양 물량(2만 7천호)의 70%가 중도금 대출을 구하지 못하여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 예상
ㅇ 특히 주택 중도금 대출 및 입주자에 대한 입주 잔금대출의 경우, 부동산 계약 시점에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분양자의 대응방안이 전무하며 금융 규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됨
*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시 까지 각종 금융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무
ㅇ 또한 시행 및 시공사의 경우 우량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중도금이 납입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ㅇ 시행?시공사의 리스크 발생은 그 여파가 수분양자에게로 전이되는 구조로서 집단대출에 대한 지원이 급감할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 피해 발생
□ (건의사항)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규제 시행전 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입주 시 잔금대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입주 물량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수분양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가계부채현황 및 관리방향」(2016.8.25)
판단 이유
□ 작년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11월 후속조치에서는 '17.1.1.부터 분양되는 사업장부터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ㅇ 이러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