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14 비조치의견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업무 개선

금융정책과 · 2017-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이 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기업체(개인, 중도금대출 보증에 한함)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경우해당 기업체(개인)에 대한 대출지원이 미흡하게 되어 개선 필요

ㅇ 보증서 발급 거절이 될 경우 농협은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등 담보력을 보유한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편중 대출로 이어져 자산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따라서 자산건정성 제고 및 편중 여신방지를 위하여 일반 제조업 등에 대한 대출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업무 관행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함

ㅇ 구체적 사례로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되지만 농협은 법령상 보증서 발급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주택금융공사 담당자는 농협의 출연금 미납부와 자체 내규를 근거로 보증서 발급은 불가하다고 하는 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대출의 건전성 증대에도 기여하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권과의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지역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농협이 취급이 제외되는 것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됨

ㅇ 대한주택보증과 관련 농협이 수분양자(아파트 입주 예정자등)에게 보증서 없이 중도금 대출 지원시 은행 등 타 금융권은 동 중도금 대출을 신용대출로 판단하여 농협의 대출거래 고객에게 금리인상 및 대출 지원규모가 축소됨

ㅇ 그 결과 보증서 없이 농협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수분양자는 신용등급 차이가 아님에도 대출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 담보대출이 되어 불이익이 없음

□ (건의사항) 예시 (1)~(2)를 참고하여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개선되도록 조치 요청

(1)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대출 보증서 발급 허용)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농협에게도 중도금대출 보증서 발급이 되도록 조치 요청

(2) (각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이 지원되도록 지도)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자금 취급기관에 지역서민금융기관인 농협이 포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건설 관련 보증업무도 농협이 포함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공사 보증서 발급대상 금융기관은 공사법상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으로 명시적·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ㅇ 지역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ㅇ 공사법상 보증서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를 의미하며 지역조합과는 그 사업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주택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사업과 특별한 관련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법적부담금으로 부담금 부과 근거법률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하므로, 공사법상 출연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조합이 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각 보증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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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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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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