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0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비 개정약관 관련 세부원칙 표준화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약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 약관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ㅇ ’17년 실손의료비 개정약관 관련 치료항목 구분 등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예상됨
□ (건의사항)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방식과 실손 기본형 및 특약에 대한 세부원칙 마련,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해당 사항을 협회에 전달하여 업계공통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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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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