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1
비조치의견
노후실손의료보험 재가입에 대한 사항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5년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 상품으로 재가입되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재가입되지 않으나,
ㅇ 현행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전계약으로 자동 재가입 가능
ㅇ 재가입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재가입하는 조항은 노령의 가입자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조항이나,
ㅇ 재가입 당시 시점의 계약이 아닌 직전계약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및 실손의료보험 약관 일관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향후 노후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조항과 동일하게 재가입 조항을 마련가능토록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조항을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재가입 조항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 변경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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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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