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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5년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 상품으로 재가입되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재가입되지 않으나,
ㅇ현행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전계약으로 자동 재가입 가능
ㅇ재가입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재가입하는 조항은 노령의 가입자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조항이나,
ㅇ재가입 당시 시점의 계약이 아닌 직전계약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및 실손의료보험 약관 일관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향후 노후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조항과 동일하게 재가입 조항을 마련가능토록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조항을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재가입 조항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 변경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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