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2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기간 15년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할 시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인수거절 불가
ㅇ 종합보험 내 특약으로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재가입 가능함을 명시
□ (건의사항) `18.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특약형 판매가 불가해짐에 따라 종합보험 내 특약형태로 판매한 계약의 경우에도 약관과 상이하게 단독실손 보험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8.4월이후 단독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이 가능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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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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