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듀레이션 조정 요청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에 따라 각 자산별 금리민감도(유효듀레이션*)을 산정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출
* 시장금리가 1%p 변화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
ㅇ 채권의 금리민감도 산출 시에는 채권평기기관으로부터 금리민감도 자료를 제공받아 비교적 시의성이 높으나,
ㅇ 대출채권 금리민감도의 경우에는 수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지표*를 사용함에 따라 대출채권 금리민감도 지표의 정확성에 의문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의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ㅇ 대출채권의 경우 조기상환 등의 이유로 듀레이션이 채권에 비해 값이 낮을 수 있으나 현재는 그 차이가 과다하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上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개정을 통해 시의적절한 금리위험액을 산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의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는 잔존만기에 따른 표준적인
금리민감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조기상환 및 금리개정 등 잔존만기 이외에 금리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표8> '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기준' 에서
별도규정함으로써, 금리민감도를 조정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고 있음
* 은행(BIS)도 동일한 기준 사용
□ 다만, 현행 RBC는 표준모형이므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음
'20년 이후 RBC 내부모형을 승인받으면 회사내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리스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