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4 비조치의견

역외펀드 관련 국제증권식별코드(ISIN) 코드 활용

금융위원회 · 2017-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펀드의 정보는 협회코드를 기준으로 금감원에 등록*되며 *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연락책임자가 협회코드를 발급받아 등록

역외펀드의 투자설명서와 협회 사이트에서도 표준코드로 게제됨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국제증권식별코드(ISIN)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에 따라 - 국내 투자자들이 역외펀드의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국제증권식별코드(ISIN)을 활용하여야 할 수요 존재

(건의사항) 국제증권식별코드(ISIN)를 역외펀드의 투자설명서와 협회 펀드공시 사이트에 게재

판단 이유

ISIN 코드 기재 의무화 시 외국펀드 증권 신고서 작성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나, - 동 사항이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 관련 업계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회사의 편익만 고려하기 곤란하며, -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자율기재 사항을 의무기재 사항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바, 동 건 요청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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