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 8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개정되었음

개정전에는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실명확인서류로 징구하여야 했으나, 공증요건 폐지 건의가 계속 반복

그런데, 개정후 공증요건이 페지된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임

즉 개정 업무해설 23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음 - “공증이라 함은 (1) 영사확인, (2) 해당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이에 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1) 또는 (2)의 서류를 번역 공증한 것을 의미

공증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영사확인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사가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해외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의 전제조건으로 공증을 요구함

따라서 종전 업무해설상으로는 공증만 받으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공증에 더하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도록 더 강화된 것임.

(건의내용) 공증요건을 폐지 또는 공증요건 폐지가 불가하다면 공증요건만 남기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건은 폐지

판단 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이므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3조의‘실지명의 확인 의무’도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근거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또한, Apostille 협약은 기존의 영사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일 뿐 아포스티유 부착을 강제하거나 각국 발행 공문서가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가 없으면 타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서울고등법원 2013.8.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등)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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