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은행과 · 2017-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 8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개정되었음
ㅇ 개정전에는 외국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실명확인서류로 징구하여야 했으나, 공증요건 폐지 건의가 계속 반복
ㅇ 그런데, 개정후 공증요건이 페지된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임
ㅇ 즉 개정 업무해설 23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음
- “공증이라 함은 (1) 영사확인, (2) 해당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이에 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1) 또는 (2)의 서류를 번역 공증한 것을 의미
ㅇ 공증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영사확인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사가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해외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의 전제조건으로 공증을 요구함
ㅇ 따라서 종전 업무해설상으로는 공증만 받으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공증에 더하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도록 더 강화된 것임.
□ (건의내용) 공증요건을 폐지 또는 공증요건 폐지가 불가하다면 공증요건만 남기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건은 폐지
판단 이유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3조의‘실지명의 확인 의무’도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근거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또한, Apostille 협약은 기존의 영사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일 뿐 아포스티유 부착을 강제하거나 각국 발행 공문서가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가 없으면 타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등)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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