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6 비조치의견

개인 및 기업카드 신규 발급 시 대리인 거래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 및 대표자가 본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해외출장 등)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2항 1호(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

:‘본인이 신청할 것’ 에 의거 거래제한

□ (건의내용)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위임거래 진위여부 확인 후 대리인거래 허용요청

판단 이유

□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대리인에 의한 거래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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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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