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27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대상 수수료 면제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서비스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특히, 최근 은행 입출금 및 송금 등 여러 서비스에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건의내용) 시각장애인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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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