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반영한 개인(신용)정보관리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기관에서 여신업무(담보대출)처리시 근저당설정을 위해 거래 법무사에게 근저당설정업무를 위임하고, 고객(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법무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위탁에 따른 위탁계약서(개인정보보호준칙 및 준칙(예)별지 제5호 서식 참조)의 작성, 위탁의 내용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업체(법무사 등)에 대한 체계적·상시적인 교육 및 감독이 필요함.
- 하지만, 소규모의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준수 의지도 미약하여,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고 개연성이 높음
□ (건의사항) 현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의 경우 직원 1 ~ 2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관련 법규의 실질적인 이행 및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법무사 협회와 연계하여 관련 개인신용정보법규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안내, 교육 실시와 시스템 개발(교육프로그램 개발, 개인정보 사용 최소화 및 유출방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법무사가 신용정보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사 협회와 연계하여 신용정보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ㅇ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할 의무는 위탁자인 금융회사에 있습니다(제17조제5항). 다만,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령등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법령 교육은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협회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참고자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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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