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5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정보 제공처 추가

은행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 과세당국, 국회, 금융감독 당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거래 정보제공이 불가능함

□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거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채권 강제집행을 위해 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채권미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 바, 금융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 창구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

ㅇ 채권압류조치를 즉시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동 업무를 우선 처리함

- 이와 관련,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위 상호금융의 경우 동 압류통지서를 우선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창구업무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는 압류대상 금융기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동일 지역에 소재한 전 금융회사에 무작위로 발송함으로 압류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가 가중*됨

* 대전소재 A농협의 경우 월평균 접수된 압류통지서 약 100건 중 평균 3건만 압류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압류자가 아닌 해당 농협과 미거래 고객이지만 동 미거래자 97건도 창구 담당자가 전산 화면에서 대상자 이름을 입력하여 개별 수기확인해야 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함

- 또한 종전에는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전화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였으나,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헙공단에 압류대상이 아닌 채권압류해제자명단 리스트를 팩스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되는 등 압류해제절차가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가중 됨

□ (건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정보 제공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 발송의 제한(범위, 조건, 대상 등을 확정하여 해당건만 발송)를 만들어 압류 통지서를 무작위로 금융기관으로 발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결과 현재 각 지역본부별 동일한 민원이 제기(은행 담당자)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본부에 개선요청한 사안(19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의 상이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폐기)

* 제1금융권은 3자 계약(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결제원, 제1금융권)체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압류통지서)로 금융결제원에 발송하면, 금융결제원은 해당은행 본점으로 전자 문서 발송하고 은행 본점은 조회하여 체납 해당자 계좌에 압류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하고 있어 일선 지점창구에서의 압류 등의 업무는 없음

판단 이유

□ 개별 금융회사가 특정인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거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 원칙을 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제1금융권과 같이 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채권압류와 관련한 송달절차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특성*, 업무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본점’과 각 ‘점포’는 하나의 법인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실제 채권압류 업무처리의 주체나 방식이 은행과 다를 수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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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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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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