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조의 사모사채 투자(사모ABS 등)가 필요하나, 현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사모사채 투자에 제약요인
□(건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모사채의 경우 대출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②중개기관을 통한 취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4] 3. 대출채권
판단 이유
□(관련규정) 사모사채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르면,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
□(검토의견) 예탁결제원 등록발행된 사모사채를 중개기관을 통해 취득하더라도 충분한 빈도·규모의 거래여부, 가격정보의 공시여부 등은 개별 사모사채별로 판단하여야 함
ㅇ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채권의 모집방법, 상장여부, 발행조건 및 발행회사의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등록발행을 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의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될 수 없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50매 이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거래 제약이 존재
□(검토결과) 예탁결제원 등록발행된 사모사채를 중개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만으로는 활성시장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사모사채별로 평가하여 활성시장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와 빈도로 거래된다면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 ※ <참고> 舊 K-IFRS 제1036호, 제1038호, 제1041호 등에서는 (1)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며 (2)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3)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으로 정의 * K-IFRS 제1113호에서 활성시장의 정의는 개정전 기준서(舊 K-IFRS 제1036호, 제1038호, 제1041호)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언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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