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6 비조치의견

사모사채 회계처리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조의 사모사채 투자(사모ABS 등)가 필요하나, 현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사모사채 투자에 제약요인

(건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모사채의 경우 대출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예탁원 등록 발행

중개기관을 통한 취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4] 3. 대출채권

판단 이유

(관련규정) 사모사채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르면,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

(검토의견) 예탁결제원 등록발행된 사모사채를 중개기관을 통해 취득하더라도 충분한 빈도·규모의 거래여부, 가격정보의 공시여부 등은 개별 사모사채별로 판단하여야 함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채권의 모집방법, 상장여부, 발행조건 및 발행회사의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등록발행을 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의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될 수 없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50매 이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거래 제약이 존재

(검토결과) 예탁결제원 등록발행된 사모사채를 중개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만으로는 활성시장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사모사채별로 평가하여 활성시장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와 빈도로 거래된다면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 ※ <참고> 舊 K-IFRS 제1036호, 제1038호, 제1041호 등에서는 (1)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며 (2)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3)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으로 정의 * K-IFRS 제1113호에서 활성시장의 정의는 개정전 기준서(舊 K-IFRS 제1036호, 제1038호, 제1041호)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언급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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