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4 비조치의견

신용회복 신청정보 수집, 공유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부당한 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할 필요

ㅇ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은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되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

ㅇ 감독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을 변제계획 인가결정시점에서 ‘신청’시점으로 당기기로 함

* 2017.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인회생정보 공유 확대방안” :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시점)을 통상 개인회생 신청후 1주일내으로 당김

ㅇ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해 놓고도 신청사실의 미공유를 악용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들(KCB,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정보를 수집, 공유하려고 함

* 신청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못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를 중재하여 채무조정을 함

ㅇ 이와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중 신용회복관련 정보를 규정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용회복 ‘신청’한 사실 정보도 ‘확정’정보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도 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건의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정보’를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의 이행 등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정보’로 개정하여 수집 근거 마련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제 1항제3호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부당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정보를 신용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개선한 이유는 개인회생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 할 수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실효성이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최소 수집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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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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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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