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4 비조치의견

신용회복 신청정보 수집, 공유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부당한 대출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할 필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은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되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

감독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을 변제계획 인가결정시점에서 ‘신청’시점으로 당기기로 함 * 2017.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인회생정보 공유 확대방안” :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시점)을 통상 개인회생 신청후 1주일내으로 당김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해 놓고도 신청사실의 미공유를 악용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들(KCB,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정보를 수집, 공유하려고 함 * 신청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못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를 중재하여 채무조정을 함

이와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중 신용회복관련 정보를 규정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회복 ‘신청’한 사실 정보도 ‘확정’정보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도 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건의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정보’를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의 이행 등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정보’로 개정하여 수집 근거 마련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제 1항제3호

판단 이유

귀 사의 건의내용은 부당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정보를 신용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개선한 이유는 개인회생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 할 수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최소 수집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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