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7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기관 확대 및 출연금 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

산업금융과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 제12조, 제22조에 따라 신용보증대상 기관에 최근 신용카드사는 포함되었으나 비카드여전사만 제외된 상황이며,

ㅇ 만약, 신용보증규정 개정으로 신용보증 대상기관에 비카드여전사가 포함되더라도 출연금을 은행과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매년 67.5억원**을 부담할 경우 보증부 대출시장 진출 실익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는 신용보증기금법상 제2금융회사는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으나 비카드사여전사 포함을 계기로 제2금융회사도 출연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출연요율=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의 22.5/10,000(기준요율)+차등요율, 출연금기준대출금=(은행계정대출금)-(가계대출,기업시설자금대출금 등 13개 항목 제외)

총대출자산 3조원 가정시 매년 67.5억원 산출되고 이를 상쇄할려면 ROA 2% 가정 시 최소 3,375억원의 대출자산이 확보되어야 함,

□ (건의사항) 보증제도의 저변확대를 통한 중소기업금융의 실질적 강화와 부분보증제도 확대 등을 통한 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 은행중심 운영의 정부보증제도를 비카드여전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① 신용보증규정상 신용보증대상기관에 비카드여전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규정 제12조에 제2금융회사에 비카드여전사를 추가하고,

② 제2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금 부과를 면제해주거나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은행보다는 훨씬 완화된 출연금 요율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산 확보 후 출연금 부과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령,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非카드여전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업자)라 하더라도 현재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업자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기술보증이,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대여, 기구 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용보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운영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목적과 할부금융업자의 주요 취급 대출금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非카드여전사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추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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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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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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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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