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7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기관 확대 및 출연금 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 제12조, 제22조에 따라 신용보증대상 기관에 최근 신용카드사는 포함되었으나 비카드여전사만 제외된 상황이며,

만약, 신용보증규정 개정으로 신용보증 대상기관에 비카드여전사가 포함되더라도 출연금을 은행과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매년 67.5억원**을 부담할 경우 보증부 대출시장 진출 실익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는 신용보증기금법상 제2금융회사는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으나 비카드사여전사 포함을 계기로 제2금융회사도 출연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출연요율=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의 22.5/10,000(기준요율)+차등요율, 출연금기준대출금=(은행계정대출금)-(가계대출,기업시설자금대출금 등 13개 항목 제외) 총대출자산 3조원 가정시 매년 67.5억원 산출되고 이를 상쇄할려면 ROA 2% 가정 시 최소 3,375억원의 대출자산이 확보되어야 함,

(건의사항) 보증제도의 저변확대를 통한 중소기업금융의 실질적 강화와 부분보증제도 확대 등을 통한 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 은행중심 운영의 정부보증제도를 비카드여전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신용보증규정상 신용보증대상기관에 비카드여전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규정 제12조에 제2금융회사에 비카드여전사를 추가하고,

제2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금 부과를 면제해주거나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은행보다는 훨씬 완화된 출연금 요율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산 확보 후 출연금 부과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령,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규정‘제12조

판단 이유

非카드여전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업자)라 하더라도 현재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업자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기술보증이,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대여, 기구 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운영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목적과 할부금융업자의 주요 취급 대출금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非카드여전사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추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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