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정의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7조의 “PF대출”에 대한 정의와 현재 저축은행에서 취급되는 지역내 소규모 건축(자가주택), 다가구주택(원룸), 고시원, 소규모 근생주택 (19세대이하 다세대 등)에 대한 PF대출 인식의 차이가 있음.
ㅇ PF대출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대출자금이 장기간 투자되어 대출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에 건전성 및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지역내 소규모 건축의 경우 건축기간도 단기간이며 대출규모도 소액이어서 건전성 문제발생도 미미함
ㅇ 이와관련,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상 제약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밀착 중소상공인 금융에 부합하는 소규모 건축자금대출(PF대출)의 취급에 애로*가 많고 대출취급후 사업장등록 및 준공관리 등 매월 보고업무**로 업무효율성의 저하가 발생함
*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가능
** 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사업장은 중앙회로부터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매월 진행상황을 중앙회에 보고
□ (건의사항)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시를 감안하여 중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조치
ㅇ (예시 1)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상 “PF대출”에 대한 정의에서 지역내 소규모건축의 경우는 PF대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ㅇ (예시 2) 일정금액(10억원)이하의 소규모 PF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의 요구비율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PF사업 진행상황 보고를 제외하거나 보고 주기를 완화
※ (관련법령) 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 제7조 및 별표 1
판단 이유
□ (PF 대출 정의에 대한 의견) “PF 대출”의 정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1의 2,③) 및 동법 감독규정(§2의3)에서 명시되어 있음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ㅇ 이에 따라, 대출성격 상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기반하여 취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PF 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대출금액 규모, 주택유형에 따라 PF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
※ “PF대출”분류 기준은 전 업권 공통사항으로 저축은행 만 예외를 두기는 어려움
□ (자기자본 규정에 대한 의견)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의무 규정은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 방지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버퍼(buffer)로서 도입된 규제임
ㅇ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 측면에서 자기자본 조달의무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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