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8 비조치의견

부동산 PF대출 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7조의 “PF대출”에 대한 정의와 현재 저축은행에서 취급되는 지역내 소규모 건축(자가주택), 다가구주택(원룸), 고시원, 소규모 근생주택 (19세대이하 다세대 등)에 대한 PF대출 인식의 차이가 있음.

PF대출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대출자금이 장기간 투자되어 대출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에 건전성 및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지역내 소규모 건축의 경우 건축기간도 단기간이며 대출규모도 소액이어서 건전성 문제발생도 미미함

이와관련,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상 제약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밀착 중소상공인 금융에 부합하는 소규모 건축자금대출(PF대출)의 취급에 애로*가 많고 대출취급후 사업장등록 및 준공관리 등 매월 보고업무**로 업무효율성의 저하가 발생함 *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가능 ** 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사업장은 중앙회로부터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매월 진행상황을 중앙회에 보고

(건의사항)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시를 감안하여 중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조치

(예시 1)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상 “PF대출”에 대한 정의에서 지역내 소규모건축의 경우는 PF대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예시 2) 일정금액(10억원)이하의 소규모 PF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의 요구비율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PF사업 진행상황 보고를 제외하거나 보고 주기를 완화 ※ (관련법령) 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 제7조 및 별표 1

판단 이유

(PF 대출 정의에 대한 의견) “PF 대출”의 정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1의 2,③) 및 동법 감독규정(§2의3)에서 명시되어 있음 *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이에 따라, 대출성격 상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기반하여 취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PF 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또한 대출금액 규모, 주택유형에 따라 PF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 ※ “PF대출”분류 기준은 전 업권 공통사항으로 저축은행만 예외를 두기는 어려움

(자기자본 규정에 대한 의견)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의무 규정은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 방지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버퍼(buffer)로서 도입된 규제임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 측면에서 자기자본 조달의무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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