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39 비조치의견

보험사고 발생 후 생존연금에 대한 계약자 임의해지권 제한

금융위원회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상 계약자 임의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제한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계약자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ㅇ 이는 사망 시 급부가 없고 해지환급금이 큰 연금보험상품 특성 상 지급 개시 후 해지를 통한 역선택* 방지 위해 불가피한 사항

* 사망 전 임의해지를 통해 생존연금현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계약자의 역선택 유인 높음(붙임파일_참조)

ㅇ 최근 암, 장기간병보험(LTC) 보장성 상품개발시 사망을 제외한 질병사고 발생 후 생존자의 치료비 보장을 위해 생존연금보장 마련

ㅇ 해당 급부의 특성이 연금보험과 유사한 만큼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 임의해지 제한 필요

* 말기암환자 등이 본인의 사망을 예측하고 고의로 임의해지할 유인 높음

□ (건의사항) 장기보험에서 판매하는 암완치 생활자금 등 연금특성의 담보에 대해 계약자 임의해지를 제한하도록 지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9조에서는 연금보험에서 연금이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ㅇ 동 사항은 개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자의 임의해지’ 조항 및 계약자가 가지는 기타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ㅇ 보험금을 분할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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