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1 비조치의견

RBC 준비금위험액 중 보유율 산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

그러나, 비비례재보험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시 출재한 회사의 지급준비금 적립책임액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유율이 지나치게 낮아져 준비금위험액이 오히려 크게 산출되어 불합리 <수식 생략>

(건의사항) 재보험사의 경우,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보유율을 보험가격위험액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보유보험료 기준을 적용토록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2-5조

판단 이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RBC개선 업계작업반(16.9.9~10.10)과 협의를 통해 결론도출

(보유율은 개별 종목별이 아닌 회사전체 합산 보유율로 계산되므로,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큰변동 없음

또한, 고액사고 발생시 보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유지급준비금도 상대적으로 감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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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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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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