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비율 준비금 위험액의 재보험 인정비율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보험가격위험액과 일반보험의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재보험 인정비율을 50% 한도내에서 적용
※ (재보험인정비율 제한이유) 실질적인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재보험 출재목적과 다르게 단순히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위험액)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재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ㅇ 그러나, 일반보험의 고액 대형물건에서 사고 발생시, 고액물건은 출재비율이 높아 일시적으로 지급준비금 중 출재비율이 상승
ㅇ 반대로, 보유비율이 50%미만으로 하락하여 준비금위험액이 대폭 증가
※ 보험회사는 재보험인정비율 50% 한도를 고려하여 보험가격위험액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나, 준비금위험액의 경우 고액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액 증가가 수반되어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ㅇ 따라서, 재보험인정비율 50% 한도 규제를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정 위험관리를 위한 재보험 운용정책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짐
※ (참고사례) '13.3월 고액사고(OS 170억원, 보유 2.5억원) 발생으로 지급준비금 보유비율이 12%p 감소하여 준비금위험액이 57억원 증가한 결과, RBC% 비율 40%p이상 급락
□ (건의사항)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반보험의 고액물건에서 개별추산액 50억원 이상인 사고에 대해서는
ㅇ 예외적으로 지급준비금 출재비율을 고액계약의 개별추산액 적립전 출재비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2-5
판단 이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RBC개선 업계작업반(16.9.9~10.10)과 협의를 통해 결론도출
(보유율은 개별 종목별이 아닌 회사전체 합산 보유율로 계산되므로,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큰변동 없음
또한, 고액사고 발생시 보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유지급준비금도 상대적으로 감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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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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