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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보험가격위험액과 일반보험의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재보험 인정비율을 50% 한도내에서 적용 ※ (재보험인정비율 제한이유) 실질적인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재보험 출재목적과 다르게 단순히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위험액)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재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ㅇ그러나, 일반보험의 고액 대형물건에서 사고 발생시, 고액물건은 출재비율이 높아 일시적으로 지급준비금 중 출재비율이 상승
ㅇ반대로, 보유비율이 50%미만으로 하락하여 준비금위험액이 대폭 증가 ※ 보험회사는 재보험인정비율 50% 한도를 고려하여 보험가격위험액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나, 준비금위험액의 경우 고액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액 증가가 수반되어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ㅇ따라서, 재보험인정비율 50% 한도 규제를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정 위험관리를 위한 재보험 운용정책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짐 ※ (참고사례) '13.3월 고액사고(OS 170억원, 보유 2.5억원) 발생으로 지급준비금 보유비율이 12%p 감소하여 준비금위험액이 57억원 증가한 결과, RBC% 비율 40%p이상 급락
□(건의사항)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반보험의 고액물건에서 개별추산액 50억원 이상인 사고에 대해서는
ㅇ예외적으로 지급준비금 출재비율을 고액계약의 개별추산액 적립전 출재비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2-5
판단 이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RBC개선 업계작업반(16.9.9~10.10)과 협의를 통해 결론도출
(보유율은 개별 종목별이 아닌 회사전체 합산 보유율로 계산되므로,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큰변동 없음
또한, 고액사고 발생시 보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유지급준비금도 상대적으로 감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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