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0 비조치의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청약서 자필서명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7-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부모(법정대리인) 2인 모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하여 이러한 엄격한 부모 친필서명 수집으로 인해 민원

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라고 규정

ㅇ 최근 자녀보험의 경우 임신 중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약 80%)이라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도 엄격한 부모 친필서명 수집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 편익 제고차원에서 검토 필요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조항에 따라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법원판례

[참고사항 :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에서도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민법 제909조 제1항),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계약

약관 제4조는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1조에서 피보험자의 출생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비로소 체결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출생사실을 통지할 때 친권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 (건의사항) 임신 중 가입하는 자녀보험에 대하여 모(母) 1인 자필서명으로써 계약이 성립 가능토록 금융당국의 태아보험 가입 관련 서류 간소화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없음

판단 이유

□ 태아보험계약체결 시 부모 쌍방이 자필·서명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달리 제약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그외에 태아보험계약 체결시 친권 행사의 필요성 및 그 방법은 민법, 상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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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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