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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기반시설금융(SOCF)의 신용위험계수 적용시, 정부 및 지자체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0%(무위험)로 적용 *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의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 지급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ㅇ그러나, SOC 금융시장에서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최저 해지시 지급금이 투자 원리금을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통상 80~90% 수준 상환)
□(건의사항)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투자원리금의 전액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도 최저 해지시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신용위험 계수를 0%로 적용토록 규제 완화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4-8조
판단 이유
신용리스크 측정시 '해지시 지급금'(회복률:Recovery)도 위험계수 산정에 고려되는데,
SOCF에 대해 낮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해지시 지급금'의 일부보장도 포함됨
따라서, 해지시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무위험으로 인정하면 중복평가를 초래하여 불합리.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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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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