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 할부 금융 인허가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대기업계 신용 카드사, 금융 지주 산하 신용 카드사 모두 할부 금융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씨티은행 카드 비즈니스는 은행계 카드사, 즉, 은행이라는 이유로 할부 금융 인허가 요청이 거절됨
ㅇ 현재 은행계 카드는 부수 업무가 허가 되지 않아, 전업계 카드 대비 대고객 서비스에 차별이 점점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이용 고객의 불만 및 영업의 제약, 불합리한 차별이 점점 커지는 상황임. 같은 사유로 전업계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 포인트 적립 등의 해택을 은행계 카드는 제공하지 못해 고객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금융위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불허가의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이에 카드와 연결된 복합 할부에 한정해 달라는 조건을 반영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 형성된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는 이미 낮아 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확장을 고려할 수준이 아님. 아울러, 과도한 경쟁이라는 우려는 캐피탈 사가 아닌 저축은행에도 인허가를 준 상황이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금융위의 우려 수준을 반영하여, 은행계 카드에 신용카드와 연관된 복합할부에 한정한 다는 조건하에 할부 금융의 인허가 허락을 요청함
판단 이유
□ 과거 현장점검반 건의(49주차, 관리번호 : 은행지주-씨티-20160004)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해당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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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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