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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
ㅇ다만, 카드 신규시에는 연회비의 한도내에서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카드 해지시점에서는 이러한 조건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신규시점에서의 연회비 한도내의 경제적이익 제공이 회원모집의 과다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볼때, 동일한 기준의 이익 제공 허용 범위는 해지 시점에서도 허용할 여지가 충분
ㅇ또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 2에 따라 고객이 카드해지 시점에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이익제공에 따른 카드사의 비용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바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신설 2012.10.15>1.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계약 해지 관련 문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건의내용) 고객이 카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혜택 안내, 부가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되, 고객이 그런 제안을 거절할 경우 바로 해지하도록 변경
판단 이유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금지는 휴면 신용카드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12.10.15. 여전업감독규정 개정)되었으며
ㅇ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회원이 카드 이용 의사가 없는데도 경제적 이익 수취를 위하여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므로 휴면 신용카드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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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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