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지 요청 시 고객 응대 방법 변경

중소금융과 · 20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

ㅇ 다만, 카드 신규시에는 연회비의 한도내에서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카드 해지시점에서는 이러한 조건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신규시점에서의 연회비 한도내의 경제적이익 제공이 회원모집의 과다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볼때, 동일한 기준의 이익 제공 허용 범위는 해지 시점에서도 허용할 여지가 충분

ㅇ 또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 2에 따라 고객이 카드해지 시점에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이익제공에 따른 카드사의 비용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바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신설 2012.10.15>1.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계약 해지 관련 문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건의내용) 고객이 카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혜택 안내, 부가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되, 고객이 그런 제안을 거절할 경우 바로 해지하도록 변경

판단 이유

□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금지는 휴면 신용카드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12.10.15. 여전업감독규정 개정)되었으며

ㅇ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회원이 카드 이용 의사가 없는데도 경제적 이익 수취를 위하여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므로 휴면 신용카드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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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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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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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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