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정 보증준비금 관련
보험계리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0.30 금감원이 개정 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의 평가방법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방법과 상이
ㅇ 즉, 변액보험은 보증수수료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미래 현금흐름을 가정하여 적정한 보증준비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일반보험에서는 최저 (이자율)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미래 현금흐름의 차이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특히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소멸계약을 포함하여 전액 적립(최저기준)토록 의무화하여 일관성이 결여
□ (건의사항) IFRS4 2단계의 옵션 및 보증에 대한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및 일반보험의 보증준비금 평가시 일관성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세부내용에 대해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취지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
판단 이유
□ 일반계정 보험상품의 보증은 공시이율에 대한 보증으로 변액보험에 비해 주식투자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보증수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평가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ㅇ 다만, 향후 도입될 IFRS17에서는 보증을 포함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바, 기준서 제정 동향을 파악하여 필요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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