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2
비조치의견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파생상품 포함 요청의 건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금리파생상품*을 이용
* 듀레이션 갭 축소를 위해 국채선물, 금리스왑 등을 활용
?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이자율 위험회피를 증명하면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행 RBC비율에는 금리파생상품을 통한 금리리스크 경감효과를 불인정
* 보험연구원 세미나(“보험회사의 자본관리와 정책과제”,'14.9.24)에서도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한 효과를 RBC제도에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건의사항) 이자율 위험회피 헤지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금리파생상품으로 인한 금리리스크 경감효과가 RBC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현재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고 최장 듀레이션도 30년까지만 예정되어 있어, 보험부채의 실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RBC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효과는 없을 수 있어,
금리리스크 관련 파생상품 듀레이션을 인정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리스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