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3
비조치의견
RBC 금리리스크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듀레이션 인정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정시, 파생상품(국채선물, 통화스왑 등)을 이용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헤지된 듀레이션*을 인정
* 금리상승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보유채권(만기 10년 국채)을 금리스왑 매도포지션을 이용하여 헤지하게 되면, 기존 보유채권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고 금리스왑의 듀레이션(대략 3개원~6개월)을 적용
ㅇ 반면, 해지 이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매수한 경우 기초 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ㅇ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수한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거래목적에 따라 기초 자산의 듀레이션에 차이 발생
□ (건의사항) 파생상품 거래시 헤지목적 거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 자산과 동일한 듀레이션을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재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고 최장 듀레이션도 30년까지만 예정되어 있어, 보험부채의 실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RBC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효과는 없을 수 있어,
금리리스크 관련 파생상품 듀레이션을 인정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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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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