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4 비조치의견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

ㅇ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채권, 장수스왑 및 관련 재보험을 활성화하여야 하나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미흡

□ (건의사항)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보험의 경우, 현금흐름 발생 시점으로 인해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을 결합시켜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금융재보험 소지로 인해 출재계약 곤란

ㅇ 장수채권 및 장수스왑 등 금융상품의 경우, 타금융권 및 정부부처와 공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동 시행세칙 [별표28]

판단 이유

신지급여력제도 공개협의안(17.3.20)에서 장수리스크를 반영하였으며,

리스크 헷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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