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5 비조치의견

외화채권의 신용등급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정시, 외화채권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무등급” 적용

ㅇ 이 경우, “RBC 신용위험계수 4%”가 적용됨에 따라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있음에도 불구, 위험계수가 높게 적용

관련 법규 및 매뉴얼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신용리스크 부분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 등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2. RBC제도 해설서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부분

"외국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적용에 개별채무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 국내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며, 외화채권 등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 적용한다"

[참고①] 개별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어 원금보장형 또는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 채권임에도 불구, 채권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면 무등급이 적용되어 신용위험계수가 높게 적용

[참고②] 국내채권 일괄신고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통상 연단위로 부여받고 있으며,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유효할 경우 발행사의 등급을 채권(무담보 선순위채) 자체 신용등급으로 적용 가능

□ (건의사항)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의 외화 채권이며 일괄신고제(MTN Program) 적용 채권일 경우, 외국 적격 평가기관(S&P, FITCH, MOODYS)이 평가한 발행자와 동일한 신용등급 적용을 요청

ㅇ 또한, 현재 법규상 일괄적인 무등급 적용에 따른 위험계수를 채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RBC개선 업계작업반(16.9.9~10.10)과 협의를 통해 결론도출

□ 보험회사가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시 개별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경우 채무자 신용등급 사용 가능*

* 대출채권 등 해당 익스포져의 동순위 또는 선순위 여부가 확실한 경우 주로 적용

□ 다만, 외화채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해당 익스포져가 발행자(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순위

(무담보 선순위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자의 신용등급적용을

허용하기 곤란

ㅇ MTN program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일괄신고제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MTN program

적용대상 외화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행자(채무자) 신용등급 적용 허용은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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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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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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