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5 비조치의견

무선인터넷 기술적 허용 방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설치 목적이나 방식 등과 상관없이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ㅇ 규정에 있는 것처럼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접속여부, 중요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운용한다면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일반 영업점에 당사 업무망과 완전 분리된 별도 인터넷을 설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의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의 설비 없이, 고객 편의를 위한 무선통신(WiF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은 불법접속 방지,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접속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차단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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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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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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