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5 비조치의견

무선인터넷 기술적 허용 방안

금융위원회 · 2016-06-17 · 의견번호 1606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설치 목적이나 방식 등과 상관없이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있는 것처럼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접속여부, 중요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운용한다면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일반 영업점에 당사 업무망과 완전 분리된 별도 인터넷을 설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의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의 설비 없이, 고객 편의를 위한 무선통신(WiF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은 불법접속 방지,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접속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차단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일반 영업점에 당사 업무망과 완전 분리된 별도 인터넷을 설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의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의 설비 없이, 고객 편의를 위한 무선통신(WiF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 설치 목적이나 방식 등과 상관없이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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