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준 완화
국제협력팀 · 2017-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이 100만불 초과인 경우, 투자자는 신고기관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현지 공인회계사 감사/세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발급비용 등의 사유로 현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는 등 미이행 사항 일부 발생
ㅇ 투자업종이 부동산관련업인 경우,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첨부서류로 현지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또는 세무보고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고객불만 증가
ㅇ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대상 또한 증가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업무부담 증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1항 5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6항
□ (건의내용)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대상 투자금액 상향조정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대상금액 상향조정(100→ 500만불) 시 대상건 77.5% 감소(755건 → 170건/2015. 12월 결산법인 기준)
ㅇ 투자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및 첨부서류로 현지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또는 세무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고,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 100만불 초과 → 200만불 초과
(감사보고서) 100만불 초과 → 200만불 초과
(투자현황표) 50~100만불 →100~200만불
(제출서류 없음) ~50만불 →~100만불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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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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