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62 비조치의견

금·은 적립계좌의 과도한 정정보고 절차 완화 요청

공정시장과 · 2017-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골드·실버뱅킹(이하 금·은 적립계좌)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0조 2항 3호 가목에 의거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은행장) 및 신고 업무 담당이사(부행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ㅇ 이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방식인 “00년 00월 00일자 분기보고서 참조”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정정신고시 참조대상보고서의 명칭, 일자, 해당보고서명을 정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과도한 절차상 의무를 부과

□ 건의내용

ㅇ (1안) 금·은 적립계좌의 경우 발행인의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확정에 따른 정정 신고시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 서명 확인 제외

ㅇ (2안) 금·은 적립계좌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시에만 정정신고 하도록 절차 완화

판단 이유

1.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 확인·서명은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장치이므로, 정정신고시 이를 면제하기는 곤란 합니다.

ㅇ자본시장법 제122조제3항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분?반기보고서가 확정되었을 때를 포함)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할 때,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와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정정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었을 때 정정된 내용을 포함한 증권신고서 내용 전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정정신고서 제출시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정된 내용과 더불어 기존에 제출하였던 증권신고서의 전체 내용을 정정신고 시점에서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며,

- 정정된 내용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분,반기보고서 확정”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 확인,서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서류에는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가장 최신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분·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정정신고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금·은 적립계좌의 경우 이미 투자성 있는 예금과 동일하게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제출 면제, 발행예정기간 무기한 적용 등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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