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 강화시 분기별 추가안분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저축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18.1월부터 적용할 예정
* ’16.11.30.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ㅇ 추진일정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키로 함
* (예시) 기업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18년부터 2% → 4%, ’19년부터 4% → 5%, ’20년부터 5% → 7%로 상향
※ 현행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 정상 0.5 / 요주의 2 / 고정 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 100
□ (건의사항)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18년부터 적립시 충격 완화를 위하여 ’18.1/4분기말 기준으로 한꺼번에 적립하지 않고 매분기말로 점진적으로 추가 안분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추가 안분적립 예시) 기업대출 요주의 채권에 대해 ’18년부터 2% → 4%를 적용할 경우 1/4분기말에 2%의 추가 적립금을 모두 적립하지 않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분기말에 0.5%씩 추가적립(1/4분기말 2.5%, 2/4분기말 3%, 3/4분기말 3.5%, 4/4분기말 4%)
ㅇ 1/4분기말에 일시적립할 경우 분기순익이 적자를 나타낼 것이 예상*되고, 매분기 경영공시를 하여야 하므로 저축은행의 적자사실이 고객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K저축은행 사례(추정)
· <일시적립시> 1/4분기 : 23억 적자 (추가 충당금 36억, 분기익 13억)
연 간 : 14억 흑자 (추가 충당금 36억, 연간이익 50억)
· <안분적립시> 1/4분기 : 4억 흑자 (추가 충당금 9억, 분기익 13억)
연 간 : 일시적립과 동일
※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 을 이유로 타 업권 대비 완화하여 적용하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ㅇ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며 1단계 시행예정시기인 '18년까지 1년여의 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할 때, '18년 분기별로 추가 안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건의해주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또한, 개정된 충당금 적립기준*이 기존과 비교하여 모두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주신 것과 같이 '18년 1/4분기에 일률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만은 볼수 없습니다.
* 정상, 요주의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강화,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완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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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