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유가증권
3.가지급금 및 미수금
4.지급보증
5.미수이자
6.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매분기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표7>, <별표7-1> 및 <별표7-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감독원장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제2항에 따른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어음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
2.유가증권 담보 대출채권
3.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채권
4.대출채권과 관련된 계ㆍ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지원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7.법원경매에 따라 경락결정된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채권 중 배당가능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의 총여신액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38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