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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분류 예시 중 부실징후거래처 제외항목 추가

중소금융과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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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제1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저축은행은 대출심사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면서 담보의 적정성 및 현금흐름 위주의 평가에 의존함

ㅇ 특히, 저축은행의 상당수 기업여신 거래처는 부실징후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연체가 아님에도 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 기업 여신 고객의 연체 및 부실 가능성 대비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여신심사시 금리상승 요인이 되거나 수익성 측면에서 부결사유에 직면하므로 중소기업 여신지원에 애로가 발생

□ (건의사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요주의’분류 <부실징후 예시>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제외사항에 ‘부동산 개발업’과 ‘휴면법인을 활용한 대출’ 항목을 추가하도록 조치

(‘부동산 개발업’ 및 과 ‘휴면법인을 활용한 대출’의 추가 이유)

① 부동산 개발업의 추가 이유

ㅇ 부동산개발업은 기존 제외업종인 임대업과 유사하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신용도 양호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매출 시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 실행 초기에는 대부분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함

ㅇ 부동산개발업 영위 차주는 해당 부동산의 매출 미발생 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금조달하므로 이자납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음

ㅇ 저축은행은 담보가치가 우량한 토지담보 대출에 5~7%의 금리를 수취하는 데 요주의로 충당금을 7% 적립할 경우 취급시점부터 역마진이 생겨 취급하지 않거나 수취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부담은 부동산을 공급받는 수요자 등에 전가

② ‘휴면법인을 활용한 대출’의 추가 이유

ㅇ 차주가 신규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시 중과세가 발생하여 설립후 5년이상이 경과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는바,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의 매출이 없어 차입금이 매출이 초과하므로 절세목적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휴면법인의 대출인 경우 신설업체와 동일하게 제외사유에 포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판단 이유

□ 개발사업을 통한 매출시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따라 차입금이 연간매출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 영위 차주의 대출을 요주의 분류의 예외로 인정한다면 경기 하강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상여신 분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토지 등의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요건의 불비, 소송 및 민원발생, 자금조달차질 등으로 개발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착공 또는 분양을 개시하지 못할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해당 여신의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정상 분류 허용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차입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차주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차주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정상여신 분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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