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0 비조치의견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관련 합리적 분할상환 적용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행중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신규 매입 자금의 경우 30년 동안 분할 상환하여 30년 후 전액 상환되는 구조 이지만 차주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

ㅇ 주택을 구입하는 나이는 대부분 30대~40대로 결혼 후 자녀 양육시기에 맞춰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ㅇ 가족의 형성 및 자녀 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또는 출가 후)에는 소득수준의 상향 및 자녀양육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음

□ (건의사항) 예시 (1)~(2)를 참고하여 분할상환 방식 조정 필요

(1)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분할상환 유도)

현재 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족 형성기 또는 자녀 양육시기의 경우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원금상환 부담 경감을 유도

(2) (만기 일시상환비율 조정을 통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분할상환 유도)

만기시 전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아닌 만기 일시상환비율(50% 이내) 적용*으로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유도

* 3억원 대출신청시 30년 동안 1.5억원 분할상환 및 만기에 잔여원금 1.5억원 일시 상환방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2017.3.13일부터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2016.4.27)」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분할상환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매년 대출원금의 1/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1회 이상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 만기 시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 하고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주의 개별 특성 등을 감안한 분할상환 비율 조정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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