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1 비조치의견

가계자금의 실상을 감안한 가계부채 분류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 부각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류로 통계 정확성에 기여할 필요

ㅇ 현행 가계부채 분류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여신취급시 주택구입자금이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가계여신으로 분류

ㅇ 또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사업자등록등 보유자가 사업자번호에 의한 여신심사가 아닌 주민번호로 여신 심사를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 하는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통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여신은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신에 대하여는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금(또는 준가계 여신)으로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판단 이유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대출건별 자금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 사업자대출로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대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사업자 대출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에서 적용이 배제되나, 사업자등록증보유자가 가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사업자금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전체 여신을 모두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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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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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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