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2 비조치의견

영농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집계 및 여신 선진화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업자등록증 없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시실질은 사업자금과 같으나 가계자금으로 집계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농지에 대한 여신선진화 가이드라인 배제가 요망됨

ㅇ 농축협의 영농 및 수산자금은 2조 7천억원으로 총 상호금융대출 210조 8천억원중 1.27% 수준이며, 농업인의 소득은 매월 균등하지 않고 작물 수확시기에 따라 일시에 발생하는 특성

ㅇ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축협은 소득발생시기의 특성상 이자 및 원금 납입주기를 6개월로 하는 예외적 조항을 둠

*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ㅇ 또한, 농지*는 대지 또는 일반 주택과 달리 거래면적이 대단위여서 거래가액 또한 일반주택에 비해 거액이며, 주택은 법적제한없이 매매가능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계획에 대한 허가후 토지매매** 가능

* 전국 토지 중 농지는 19%(19,108/100,295㎢)의 점유비를 보이며, 거래금액 비중으로는 32%(638,252/2,013,916㎢)를 나타냄

** 농지 취득을 위한 영농계획서 제출 및 관할 관청의 승인시 취득 가능

ㅇ 따라서 주택은 전체 국민에게 여신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농지담보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농지 소유, 매매 특성상 특정 집단인 농민만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ㅇ 또한 농지외 임야, 나대지 등 타 지목은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고 선진화가이드 라인 또한 미적용되어 영농목적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또는 영농목적의 자금을 신청한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

ㅇ 또한 농지에 대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업종 특징상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 적기미상환에 따른 연체 발생 가능성 상승 및 매매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자산 부실화가 예상

* 전국 농축협의 농지* 담보대출 비중은 총 상호금융대출의 23.4%인 49조 3천억원 수준

□ (건의사항) 예시 (1)~(2)와 같이 영농자금 특성을 감안한 여신 분류 및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

(1) (영농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영농자금을 사업자금의 여신 으로 분류 및 집계)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증의 유무에 따라 가계대출 및 사업자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실질을 감안하여 사업자금으로 분류 요청

(2)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농지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시 직업군간의 형평성 논란 및 농업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농축협의 대출자산 부실화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개연성이 주택에 비하여 높으므로 동 가이드라인 배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2017.3.13일부터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2016.4.27)」

판단 이유

□ (영농자금을 사업자금 여신으로 분류 및 집계) 현재 가계부채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이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사업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농업인의 대출은 가계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농업인 개인이 농·축산물 생산용도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실제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소비자금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현행 분류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모든 영농자금에 대해 가계대출 분류에서 배제하자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조합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으로 농지담보 대출은 동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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