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3 비조치의견

조합의 연체율 등에 따른 예대율 규제 차등 적용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대율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2017.2.7. 보도자료 중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른 완화 조치는 조합 가계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비중이 낮아 해당 조합도 극소수로 예상되어 조합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예대율 완화가 필요

ㅇ 예대율과 연계한 분할상환 목표*는 가계대출 증가속도 완화 및 자산건정성 강화를 위하여 의미있게 관리할 과제로 보임

* (2017.2.7. 보도자료)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 분할상환비율 20%미만 : 예대율 80% 이하

-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 : 예대율 90% 이하

- 분할상환비율 30%이상 : 예대율 100% 이하

ㅇ 다만, 현재 조합여건상 분할상환 목표와 연계된 80%의 예대율 규제는 분할상환이 곤란한 조합 차주 및 시장여건에 비추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대율 규제 완화를 각 조합별 연체비율 및 충담금 적립규모를 감안하여 조치할 필요

ㅇ 연체비율을 활용한 단계적 예대비율 규제 완화를 적용할 경우 조합의 건전성 유지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예대율 상향시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시와 같이 연체율, 차주의 라이프사이클 등을 감안한 예대율 차등 적용 방식으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

(1) (연체율이 우량한 조합에 높은 예대율을 적용) 연체율 실적에 따른 예대비율(전분기 연체율 반영 및 충당금 150%이상)을 감안

- 연체비율 1%초과인 경우 예대비율 80%이하

- 연체비율 0.5%~1.0%이하인 경우 예대비율 90%이하

- 연체비율 0.5% 미만인 경우 예대비율 100% 이하

* 일시적 요인에 따른 연체비율 변동 유예기간은 1년 미만

(2) (차주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예대율 적용) 차주의 연령을 고려한 라이프사이클상 비용 지출과 수입을 감안

- 청장년은 현재는 낮은 소득이고 주택 구입 등 비용지출 수요가 많고 미래의 장기적 소득은 클 것이므로 90%이상의 예대율 적용

- 중장년은 꾸준한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며 현재의 소득은 크지만 미래에는 낮아질 것이므로 90% 수준의 예대율 적용

- 노년층은 자금 수요도 낮고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낮을 것이므로 90%이하의 예대율 적용

* 개별 차주의 재무 및 신용 상태 등 예외적 요소를 감안

(3) (차주의 연령을 고려한 분할상환기간 적용) 차주 연령에 따른 소득발생 기간을 감안하여 주택 분할상환기간을 차등 적용

- 청장년은 평균적으로 장기간의 직장 및 사업 활동을 통한 장기적소득창출이 예상되므로 분할상환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분할원금의 부담 감소를 통하여 합리적 상환 스케쥴 부여

- 중장년 및 노년은 현재의 분할상환기간을 적용하거나 소폭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7.2.7.) 금융위 보도자료(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80%)는 ‘13.7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예대율 규제로 인해 조합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동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도입 목적과 상호금융업권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하여 최근 예대율 규제를 완화(‘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한 것입니다.

□ 또한, 예대율 규제는 조합 전체의 유동성확보라는 목적을 통해 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하신 연체율 또는 차주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예대율 적용은 곤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연체율은 경기상황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 폭이 크며, 일정 수준으로의 관리나 예측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변동하는 연체율에 맞추어 예대율 비율을 관리하는 것은 곤란

ⅱ) 예대율규제는 조합 전체의 유동성관리 차원의 규제이므로 차주별로 예대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차주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예대율의 달리 규정할 수 없음

□ (차주의 연령을 고려한 분할상환 기간 적용)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분할상환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매년 대출원금의 1/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1회 이상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 만기 시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 하고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차주의 개별 특성 등을 감안한 분할상환 비율 조정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