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5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갱신업무 간소화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편리한 금융서비스(폰뱅킹, 인터넷뱅킹, 자금결제 등)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시니어(고령의 노인)들이 1년마다 동 인증서 갱신시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음
ㅇ 공인인증서를 갱신할 경우 은행별로 각각 갱신하며, 아이디와 비번등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메모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는 한글,영문,숫자 등을 혼용하여 만들도록 함으로써 너무 복잡하여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불편이 심함
□ (건의사항) 카드회원의 공인인증서 갱신업무시 최소한의 단계만을 거치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의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인증서 갱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ㅇ 금융회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온라인에서의 금융거래시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본인인증방식의 세부사항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