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6 비조치의견

카드 사고신고 통합서비스 센타 구축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러개의 카드를 보유한 카드회원이 지갑의 분실 등으로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카드사별로 ARS를 통한 통화를 해야하며, 상담원 연결이 매우 어려워 사고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

또한 각 카드사별로 ARS시스템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르신들의 경우 1회로 접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회의 시도와 대기시간 등을 감내해야만 상담원과 통화가 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회원이 분실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카드분실신고시 카드사 1곳에 사고신고 요청시 타 카드사도 사고신고되도록 조치(개선 예정)

카드사별 ARS 시스템 통일화 필요 - 모든 카드사의 ARS전화시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는 1번으로 통일적으로 정형화하여 신속하게 사고신고(상담원 연결)가 되도록 하여 부정사용의 방지 및 2차적인 피해 방지

카드실물 뒷면에 있는 사고신고 카드사 전화번호의 글자 확대 및 선명화 필요

판단 이유

’16.10.5. 금융위는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구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드사별 ARS 시스템의 구성 방식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특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카드 뒷면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 전화번호의 글자 확대 및 선명화는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의하신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가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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