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9 비조치의견

보호예수 주식 인출사유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12.13.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업무에 관한규정』제3-10조 개정(협회규정 2017.2.1. 시행)에 따라

보호예수 만료기간이 임박한 우량법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

ㅇ 예탁결제원에서는 ‘의무보유예탁계좌’를 통해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수량과 분리되어 관리가 가능함

ㅇ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29조의 의하면 보호예수 주식등의 인출과 관련하여 통상 IPO를 진행한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며

- 거래소규정에 따른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타사대체가 금지되고 있음

*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 (건의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29조에 규정한 자금 용도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되 의무보호예탁계좌간 타사대체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 검토 요청(실물보관 방식의 보호예수주식은 제외)

② 의무보호예수 주식 대출에 대한 시행 여부도 증권사마다 다르고

기존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 금리 등 제반 조건 협상력 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예, 상장당시 주간사가 아닌 대주주 지분 등 고객 관리 증권사에게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29조

판단 이유

□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등에 대해 일정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상장초기에 대량물량 출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예수 제도는 상장절차 진행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로서, 보호예수 주식등의 인출사유는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건의자께서 유선을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자금 융통 등을 위해 보호예수 주식등 인출을 허용할 경우, 경영안정성과 투자자보호가 저해되는 등 보호예수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도 보호예수 대상자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보호예수 주식등 인출사유에 해당

□ 보호예수 대상자는 소유 주식등을 대표주관회사(상장주선인)에게 예탁하고, 대표주관회사(상장주선인)는 그 예탁된 주식등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시켜야 합니다

ㅇ 대표주관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진행되는 IPO절차 중 핵심인 보호예수 절차가 대표주관사가 아닌 책임성이 거의 없는 다른 증권사에 의해 이행될 경우, 보호예수 절차가 불이행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고, 보호예수 여부 확인 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반적인 상장 일정에 차질이 발생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호예수 대상자가 보호예수예탁계좌 개설 등을 임의로 선택하게 할 경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대표주관사(상장주선인)를 통해 전반적인 보호예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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