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상호 변경 및 불법 상호 사용자의 감독강화
가계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는 상호중에 ‘대부“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토록 규정하지만 “대부”라는 상호는 다양한 업태(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대출 등)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부족하고 불법사채업자를 (미등록)대부업자라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대부업 용어 인식 부족으로 불법사채 피해의 원인이 됨
ㅇ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지자체 등록 소규모 대부업체만을 염두에 두고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대부업은 대형화 및 다양화 되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로 성장
ㅇ 법 제정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매입채권추심업’을 2009년도 부터 포함하여 대부업자라고 지칭하여 대부업 용어 혼란으로 업태의 성격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혼동이 가중
ㅇ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을 지칭하는 상호는 권리사항 및 보호대상인데 대부업은 미등록업자의 상호사용 처벌 규정이 신설(16.7.25 시행)되었으나 대부업은 관리감독 소홀로 미등록업자가 자유롭게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혹
* 대부업 등록업체는 전국적으로 8,700여개 업체가 있으나 자산/자본 규모, 리스크 관리 능력 및 내부통제 정도는 금융위 등록대상업체와 그 외 업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업’ 명칭은 전체 업계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
ㅇ 또한 법상 불법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하여 소비자는 합법 대부업자와 불법 대부업자의 구별이 어렵고 그 결과 이미지 동조화 현상으로 불법 사채업자와 법상 등록된 정상적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와의 혼동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 언론매체를 통해 고금리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더 이상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시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각인된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대부업계 상위업체는 고용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공정한 세금납부, 사회적 기부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는 바가 큰 데도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명칭으로 동일하게 취급됨
ㅇ 개정법(‘15.7.24.)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강화로써 서민 소비자 보호가 제고되는 취지를 감안하여 시·도지사 등록 대상업체와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외부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도록 조치할 필요
ㅇ 특히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서 대부업계를 호칭할 때, 금융위 미등록 대부업체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조치를 건의
(1)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고, 소비자에게 등록된 합법업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상호로의 변경을 통해 합법대부업체와 비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명칭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상 정당한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의지 지원 및 불법사채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필요
<예 시> 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유사여신업자
(2) 대부법상 다양한 업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대부업’이라는 상호의 변경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구분 필요
<예 시>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등
ㅇ 대부업이라는 법상 상호 개정이 곤란한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위 등록 대상업체(필요시 자산규모 1,000억이상 제한등)는 타 대부업체와 구별되는 ‘공식적 분류명칭‘ 사용을 요청
(3) 업무상 성격이 별개인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별도 명칭 필요
<예 시> 자산관리, 매입채권추심 등
(4)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업 상호의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효성있는 단속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제19조
판단 이유
□ (1) 합법업체과 불법업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률상 새로운 명칭 부여 : 불수용
* 제안 : 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유사여신업자
ㅇ 대부업법 제3조는 ‘금전의 대부를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시 불법적 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체계상, 불법적 업자를 처벌과 단속대상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업자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고(대부업을 영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기와 같은 구조는 ‘02년 법 제정 당시 별도의 법적 규율없이 영업이 가능해 무분별한 영업이 이뤄지던 ‘금전의 대부 영업’을 등록하여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ㅇ 상기의 구조 하에서는, 불법적 업자를 ‘미등록대부업자’로 칭하고 있는 현행조항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보이고, 15년여의 등록제도 운영에 따라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 간 구분이 널리 인식?통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 대부업자의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한 법상 명칭의 변경에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2) 대형대부업자와 소형업자의 격차를 감안, 금융위등록업자는 ‘대부업’이외 별도 명칭 사용 : 불수용
* 제안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 생활금융업자 소비자금융업자 등
ㅇ 대형대부업자와 소형대부업자가 자산규모, 영업전략, 수익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준법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모두 대부업법 등록제도 내에서 ‘대부업자’로서 등록을 득하여 금전의 대부를 영위한다는 동일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대형대부업자에게만 ‘대부’와 구분되는 명칭을 달리 사용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특히, 명칭을 변경시에는 대형대부업자가 현행과 동일한 규제체계, 동일한 기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새로운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업무상 성격이 별개인??매입채권추심업‘에는 ’대부‘가 아닌 별도 상호를 적용 : 수용(향후 법개정시 반영)
ㅇ ‘16.7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신규로 등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가 등록대상 업태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3개 분류로 명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업자등의 상호를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만 하도록 하는 법 제5조의2를 개정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ㅇ 법 제5조의2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가 아닌 ‘매입채권추심’을 사용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4) 불법사채업자의 ‘대부업’ 명칭 불법 사용 처벌강화 및 실효성 있는 단속 : 기수용
ㅇ 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 상호 사용은 대부업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대부업법 체계 내의 최고형인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형벌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해당 사항은 시·도지사 등 감독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 감독 중인 사항이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적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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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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