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0 비조치의견

대용증권 해지기준 단일화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용증권은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공여 추가담보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가능(자본시장법 제171조)

상장폐지적격성 실질심사라는 동일 사유임에도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코스닥시장 종목에 대한 대용증권 해지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매매정지 즉시 대용증권 해지되나 코스닥시장 종목은 매매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대용증권 유지되었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확정시 대용증권 해지됨

(건의사항) ① 코스닥시장 종목도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동일하게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정지된 경우 대용증권 해지하도록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건의 또는 ②유가증권시장 종목도 코스닥시장 종목과 동일하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대용증권 해지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3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3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44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대용증권 제외 시기를 차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건의 사항과 같이 코스닥시장에서도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동 종목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거래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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