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0 비조치의견

대용증권 해지기준 단일화

자본시장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용증권은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공여 추가담보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가능(자본시장법 제171조)

ㅇ 상장폐지적격성 실질심사라는 동일 사유임에도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코스닥시장 종목에 대한 대용증권 해지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ㅇ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매매정지 즉시 대용증권 해지되나 코스닥시장 종목은 매매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대용증권 유지되었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확정시 대용증권 해지됨

□ (건의사항) ① 코스닥시장 종목도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동일하게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정지된 경우 대용증권 해지하도록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건의

또는 ②유가증권시장 종목도 코스닥시장 종목과 동일하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대용증권 해지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3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3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44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대용증권 제외 시기를 차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건의 사항과 같이 코스닥시장에서도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동 종목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거래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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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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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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