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상 감사의견 관련 제한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직전년도 3년간 감사의견 제한 요건에 의하여,
ㅇ 고속 성장하는 설립 후 비교적 단시간내 상장하고자 하는 우량기업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경영 우량성과 및 자질과 관계없이 업황 특성 및 사업초기 특징으로 인한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이 존재하는 바,
- 우량기업의 상장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동요건을 외형요건에서 삭제하되 질적 심사요건으로 대체할 필요성 존재
□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
i)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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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을
제외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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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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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
또는 한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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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나목
판단 이유
□ 상장신청인은 최근 사업연도에는 적정의견, 직전 2년에는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아야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의견의 사유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것이라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이는 감사범위 제한 사항이 상장신청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ㅇ 기업 입장에서는 업황 특성 및 사업초기 특징으로 인해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요건을 완화하여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상장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과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회계감사 관련 상장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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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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