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2 비조치의견

계열사에 대한 제한적 자금지원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 §34①2 및 동법 시행령 §37② 및 ③의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이하 ‘계열회사’라 함)에 대하여

ㅇ 제한적(자기자본 8% 이내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ㅇ 자본시장법 §34② 및 동법 시행령 §38②3라의 규정은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37②항 및 ③항의 신용공여(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ㅇ 당사는 자본시장법 §34②3라의 단서규정 신설 이전(~’16. 6.28)까지는 자회사인 선물회사에 대해

- 선물옵션 만기 등에 따라 필요한 일시적인 거래증거금을 당사의 자기자본 8%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 동 시행령 개정으로 계열회사 CP 매입 등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업무상 애로가 발생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34①2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를 제외한 계열회사의 자금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4, 자본시장법 시행령 §37②,③ 및 §38②3라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38②iii라목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며 ‘16.6.28일 개정 전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통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으며,

ㅇ ‘16.6.28일 개정 후부터는 대주주는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만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통해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차주의 대상을 축소한 것입니다.

□ 따라서, ‘16.6.28일 이전 수행하여왔던 자회사(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16.6.28일 이후에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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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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